대전사기변호사는 “대전 지역에서 사기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실제로는 사기(형법 제347조) 사건의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사실관계·증거·피해회복·진술전략을 정리해
경찰–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춰 대응을 설계하는 업무 전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역명(대전)은 ‘관할(대전지방법원/대전지검·경찰서)’ 및 ‘현장 대응’과 연결되는 검색어 성격이 강합니다.
2. 사기죄 성립요건(핵심 구조)
핵심은 “처음부터 속일 의사(고의) +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산을 처분했는지(인과관계)입니다.
2.1 법 조문 기준 틀
형법 제347조(사기)는 기망으로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둡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망: 사실과 다른 말/행동, 중요한 사실의 은폐 등으로 상대방 판단을 흐리게 했는지
착오·처분행위: 속은 상대방이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기는 등 처분을 했는지
재산상 손해/이익: 상대방 손해와 가해자 이익이 연결되는지
인과관계: 기망 → 착오 → 처분 → 손해(이익) 흐름이 끊기지 않는지
고의: ‘처음부터’ 갚을 의사·이행 의사 자체가 없었는지(또는 없었다고 볼 자료가 있는지)
2.2 “처음부터”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
사기 사건은 종종 “결과적으로 돈을 못 갚았다/계약을 못 지켰다”가 핵심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으려 했는지가 관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사정(자금 사정, 실행계획, 리스크 고지, 문서 내용)과
이후 행동(연락 회피, 허위 자료 제출, 동일 수법 반복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3. 민사 분쟁과 사기 사건의 경계
많은 사건이 “채무불이행/계약불이행(민사)”와 “사기(형사)”의 경계에 걸립니다.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체결 시점에 기망과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사 색채가 강한 경우: 계약 내용·리스크가 어느 정도 공유되어 있고, 이행 노력·협의 흔적이 있는 경우
형사 쟁점이 커지는 경우: 허위 신분·허위 서류, 존재하지 않는 물건/권리, 반복 피해, 연락두절 등
* 실제로는 민사(대여금·손해배상)와 형사(사기)가 병행되는 형태도 흔합니다.
4. 대전 지역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
지역과 무관하게 흔한 유형이지만, 관할 수사기관/법원에서 처리되는 형태로 반복됩니다.
아래는 ‘자주 검색되는’ 대표 패턴들입니다.
중고거래·직거래: 허위 매물, 선입금 유도, 택배 송장만 발송 등
투자·공동사업: 수익 보장처럼 오해 소지가 큰 제안, 실체 없는 사업자료
대여금: 차용증 유무, 갚을 의사·능력 관련 자료(당시 소득/재산/부채)
임대차: 보증금·권리관계 설명 문제, 이중계약, 권한 없는 임대 등
온라인 서비스: 강의·컨설팅·구독 등 ‘약속한 서비스’ 실체 다툼
5. 피해자(고소인) 입장: 준비 체크리스트
목표: “속았다”를 넘어 기망 → 착오 → 처분 → 손해의 흐름을 증거로 ‘연결’하는 것.
거래/대화 원본: 카톡/문자/메일/DM 원본, 통화녹음(가능한 경우), 상대방 프로필·계정 정보
송금·지급 자료: 이체확인증, 계좌번호, 명의자, 입금일시, 현금 전달이면 메모/동행자 등
약속 내용: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 문서화(계약서·차용증·견적서)
허위 정황: 허위 서류, 존재하지 않는 물건/권리, 거짓 신분, 과장된 수익 자료 등
피해금 산정: 피해금(원금), 반환 받은 금액, 추가 손해(증빙 가능한 범위) 구분
피해회복 시도 기록: 내용증명, 변제요구, 합의 시도, 연락 회피 정황
6. 피의자(피고소인) 입장: 방어 체크리스트
목표: ‘처음부터 속일 의사’가 없었음을 당시 사정과 이행 노력으로 설명하고,
사실관계 왜곡을 줄이는 것.